•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성범죄] 준강간죄 미수 처벌수위

    준강간죄 미수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을 시도했으나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미수임에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수죄는 완성된 범죄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준강간죄 미수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감경 요소가 있을 때는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준강간 미수란?

    준강간죄 미수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성적 행위)이 시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간음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물 등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강간의 의도가 있었으나 미수로 그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법적으로는 완성된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사한 처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