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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8

[이혼] 배우자외도, 카드내역 증거로도 상간소송할 수 있나요?

Q. 배우자외도, 카드내역 증거로도 상간소송할 수 있나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남편 폰 알림이 떠서 봤더니 한 여자 이름으로 "오늘 고마웠어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아침에 다시 열어보니 그 대화방이 통째로 지워져 있더라고요...?

 

따졌더니 사과는커녕 남의 폰을 왜 뒤지냐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 이틀을 자책하다가 남편 계좌 거래내역을 1년치 뽑아봤는데 그때 봤던 그 여자 이름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여덟 번도 넘게 이체가 되어 있었어요. 

 

물어보니 아는 동생한테 빌려준 돈이라고 잡아 떼는데요, 둘이 잤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 이체 내역만으로 배우자외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A. 배우자외도는 성관계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행위 전반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정인에게 1년 가까이 정기적으로 돈이 나갔는데 차용증도 변제 내역도 없다면 단순한 금전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죠.

 

이체 내역은 상대방 성명이 함께 남아 상간소송에서 피고를 특정하는 자료가 되므로,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정식 발급받아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체 사실만으로 관계의 성격까지 단정되기는 어려워 심야 통화 내역 등이 함께 필요하고, 배우자 휴대폰에서 확인한 자료는 취득 경위에 따라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요.

 

통신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어려워지니, 배우자외도가 의심되는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하시고 부정행위 입증 순서를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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