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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15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 차량만 파손됐어도 가볍게 대응하면 안됩니다


#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보험으로 수리해 주는 정도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했는지,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도로에 파편이나 장애물이 남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동까지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웠거나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신고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 혐의를 받게 됐다면 모든 내용을 막연히 부인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인정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피해 배상,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는 하나의 독립된 정식 죄명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또는 인적 사항 미제공 문제가 함께 발생한 상황을 통상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장소, 파손 정도, 교통상 위험의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차량을 충격했거나 사고로 차량 파편과 적재물이 도로에 남아 추가 사고의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통상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 직후에는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였더라도 상대 차량 탑승자가 이후 통증을 호소하고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 파손 부위, 블랙박스 음향, 운전자의 감속이나 정차 여부 등을 토대로 사고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데요.

 

 

음주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같은 반복성, 파손 정도, 추가 사고 위험, 피해 회복 노력, 신고 시점과 사후 태도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과 음주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되, 사고 인식 여부나 현장 이탈 경위처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블랙박스, CCTV, 통화 내역과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 ㅣ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에 대한 흔한 질문


 

Q. 주차된 차량을 긁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는데 뺑소니 처벌을 받나요?

 

주차된 차량만 손괴됐고 인명 피해나 도로상 추가 위험이 없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도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고후미조치 처벌 조항이 아니라 인적 사항 미제공에 관한 별도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인적 사항 미제공 문제와 별개로 음주운전죄에 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책임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장소의 구조와 이용 형태까지 확인해야 하죠.

 

 

Q. 충격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면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책임이 인정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충격음이 블랙박스에 크게 녹음되었거나 차량이 흔들렸고, 사고 직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뒤를 돌아본 정황이 있다면 사고를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접촉 정도가 매우 가볍고 차량 내부에서는 충격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이 영상, 차량 감정, 도로 구조를 통해 확인된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블랙박스 원본, 차량 파손 사진, 이동 경로, 통화 내역과 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뒤 그대로 이동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사이드미러 부품이 도로 위에 떨어졌지만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블랙박스에는 큰 충격음이 녹음되어 있었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인 뒤 다시 가속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인정했다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 인식 여부, 교통상 위험을 방치한 점과 사후 태도까지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볍게 접촉한 뒤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가까운 곳으로 차량을 옮긴 상황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이동 직후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했으며, 블랙박스 원본과 통화 내역을 그대로 제출했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신고했다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검토되지만, 사고후미조치나 인적 사항 미제공 여부에서는 신고 시점과 장소, 실제로 취한 조치가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뺑소니 사건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를 인식한 시점, 현장을 떠난 이유, 피해 차량의 상태, 추가 위험 발생 여부와 신고 과정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해서는 안 되는데요.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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