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이혼
  • 26.07.16

베트남아내이혼, 아내가 친정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을 때


# 베트남아내이혼, 아내가 친정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을 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가, 아내가 친정을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그대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아오겠거니 기다리다가,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이혼을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외국인인 아내의 소재조차 알 수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아내이혼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베트남아내이혼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베트남아내이혼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바로 '송달'입니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진행되는데, 아내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했거나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경우라면 이 절차부터 벽에 부딪히죠.

 

 

이럴 때는 상대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음을 소명한 뒤, 법원이 소장을 일정 기간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2. 베트남아내이혼, 자주 묻는 질문


 

Q. 베트남아내이혼, 아내가 베트남에 있어도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가 국내에 되어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국외에 있는 만큼 송달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되죠.

 

 

Q. 베트남아내이혼으로 받은 판결이 혼인신고 정리에도 반영되나요?

 


A. 국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 본국에서의 처리는 그 나라 절차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3. 베트남아내이혼, 준비 단계에서 챙겨야 할 부분


 

베트남아내이혼은 절차 자체보다 '상대가 국외에 있다'는 점에서 오는 변수가 많습니다.

 

 

아내의 출입국 이력, 국내 체류 기록, 혼인신고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진행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특히 소재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전체 기간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베트남아내이혼이라는 문제는 상대가 외국인이기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차분히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