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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14

재판이혼절차, 연락 끊긴 배우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 재판이혼절차, 연락 끊긴 배우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냈는데 연락이 완전히 끊기거나, 아예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안 받으면 이혼도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잠적이 재판이혼절차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이 상황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재판이혼절차, 배우자가 송달을 피할 때 벌어지는 일


 

소장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여러 단계의 송달 방법을 순차적으로 시도합니다.

 

 

주소지로 여러 차례 발송해도 받지 않으면 특별송달이나 야간·휴일 송달을 거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대방이 실제로 몰랐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죠.

 

 

다만 이 단계까지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배우자의 소재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그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재판이혼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이혼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일부러 소장을 피하면 재판이혼절차가 무기한 늦어지나요?

 


A. 무기한 늦어지지는 않고, 요건이 충족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어, 지금부터 상대방 소재를 파악해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Q. 배우자가 답변서를 전혀 내지 않으면 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나요?

 


A. 답변서 미제출이 청구 전부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투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어요.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3. 재판이혼절차, 지금 배우자가 잠적한 상태라면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거주지를 옮긴 경우라면, 상대방의 소재를 특정하는 것이 재판이혼절차의 사실상 첫 관문이 됩니다.

 

 

최후로 함께 지냈던 주소, 직장 정보, 가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연락처 등 소재 추적에 쓰일 수 있는 단서를 지금부터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연락을 끊었는지도 함께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시점과 경위 자체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재판이혼절차는 상대방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현재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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