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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16

외국인이혼공시송달 하나로 풀리는 연락 안 되는 외국인배우자이혼


# 외국인이혼공시송달 하나로 풀리는 '연락 안 되는 외국인배우자' 이혼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이혼을 결심하고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주소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시작조차 막막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상대와 닿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평생 혼인 관계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실마리가 되는 절차가 바로 외국인이혼공시송달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외국인이혼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진행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미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주소지를 옮기고 자취를 감춘 경우라면 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소장 등을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외국인이혼공시송달이 검토됩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죠.

 


 


2. 외국인이혼공시송달,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이혼공시송달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상대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출입국 사실조회나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재를 찾으려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Q. 외국인이혼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이 상대 나라에서도 인정되나요?

 


A. 배우자 본국에서의 승인 여부는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외국인이혼공시송달,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외국인이혼공시송달은 절차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소재 탐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조회를 어느 기관에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어떤 서류로 혼인 관계와 상대의 신원을 뒷받침할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도 하죠.

 

 

특히 국제결혼은 배우자의 국적과 체류 이력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제각각이라,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신 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차분히 상담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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