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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15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 단순 접촉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과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운전 경위, 충돌 과정, 피해 정도, 사고 직후의 행동,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종합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인정하는 대응 모두 위험할 수 있죠.

 

 

운전 사실,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원인, 피해자의 상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툴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 가능성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 형사처벌, 피해 회복, 직업상 불이익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는 먼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정형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과실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판단, 조향이나 제동장치 조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음주 수치와 함께 술 냄새, 보행 상태, 발음, 사고 전후의 운전 형태, 반응속도, 사고 발생 경위와 차량 조작 상태 등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반복성,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후유증,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 사고 후 구호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태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현장 사진, 음주측정 기록, 112·119 신고 내역, 진단서, 목격자 진술처럼 자료의 신빙성도 중요하죠.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과 음주 사실처럼 명확한 부분과 사고 원인이나 위험운전 상태처럼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재범형량 ㅣ 음주운전재범형량에 대한 흔한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죄나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보험사를 통한 배상과 별도로 진지한 사과, 구호조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사람이 조금 다쳤다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가요?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진단 기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경위,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 과거 전력, 피해 회복 정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기존 질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된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사고 충격 정도가 일치하는지, 치료가 모두 사고로 인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상태를 막연히 부정하기보다는 블랙박스, 차량 파손 사진, 사고기록,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앞 차량을 충격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는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요.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통화 내역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고 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구호조치 미흡, 사후 태도까지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치료를 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112와 보험사에 신고했으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과정,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 실제 충격 정도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CCTV와 차량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했는데요.

 

피해 회복 절차와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준비하면서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서 개별 사정을 검토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 피해 정도, 사고 후 행동, 객관적인 자료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쉽게 번복하기 어렵고, 무리한 부인이나 과장된 인정은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증거자료, 인정할 내용과 다툴 내용,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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