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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8

[이혼] 배우자외도이혼, 남편이 도장 안 찍어주면 이혼 못 하나요?

Q. 배우자외도이혼, 남편이 도장 안 찍어주면 못 하나요?

 

작년 12월에 남편 외도를 알게 됐고 상대 여자한테 받은 사과 문자랑 호텔 결제 내역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릎 꿇고 빌더니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애 생각하라며 절대 도장 안 찍는다고 버티고 있어요.

 

집도 남편 명의고 저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둬서 지금 소득이 없는데, 남편은 그걸 아는지 나가려면 너 혼자 몸만 나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각방 쓴 지 반년 됐고 대화도 거의 없는데 이 상태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나 싶어 숨이 막힙니다.

 

잘못한 사람은 남편인데 왜 제가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자외도이혼, 상대가 끝까지 거부해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A. 배우자외도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를 제기해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재판으로 가면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이 함께 다뤄지는데, 소득이 없으셔도 혼인 기간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남편분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내역을 지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배우자외도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사과 문자와 결제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소 제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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