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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10

[이혼] 재판이혼방법, 협의가 안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Q. 재판이혼방법, 협의가 아예 안 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배우자한테 이혼 얘기를 꺼낸 지 반년이 넘었는데 계속 거부만 하고 있어요.

 

대화 자체를 피하고 아예 이혼 얘기만 나오면 자리를 떠버려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는 재판이혼으로 해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건지 몰라서요.

 

재판이혼방법이 궁금합니다.

 

 

A. 재판이혼방법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곧바로 소송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고,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처럼 부수적으로 함께 다툴 쟁점들을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하죠.

 

상대방이 계속 이혼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 예를 들면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별거 여부를 뒷받침할 정황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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