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문자, 녹음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세요.
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중시하므로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나 상담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시 부모님 또는 법률전문가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착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유무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서갈등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부당하게 부모 편을 들거나, 정신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유발했다면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정도, 지속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벤지포르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다면 9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촬영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 별도의 처벌이 추가됩니다.
유포 시점, 피해자 의사,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결정합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가해학생·학부모의 출석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위원들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불복 시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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