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든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성범죄] 준강간죄 미수혐의 대처법

    준강간죄 미수 혐의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대화 기록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수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성립 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을 통해 무혐의 주장 혹은 감경을 위해 적절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준강간죄 미수 성립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범죄 고의성

    -준강간 결과 발생 위험성

    -범죄 미완성

     

    준강간죄 미수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저항 불가능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중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수죄이기 때문에 의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준강간죄 미수 처벌수위

    준강간죄 미수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을 시도했으나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미수임에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수죄는 완성된 범죄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준강간죄 미수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감경 요소가 있을 때는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준강간 미수란?

    준강간죄 미수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성적 행위)이 시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간음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물 등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강간의 의도가 있었으나 미수로 그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법적으로는 완성된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사한 처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