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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내용을 합의한 서류입니다.

 

작성 시에는 우선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 대상 재산의 종류와 내역(부동산 등기부상 정보, 예금 계좌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재산을 어떤 상속인이 얼마씩 상속받을지 협의한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분할협의서를 통해 등기 이전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협의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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