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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2.10

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 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변호사 관련해서 위자료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은 대개 이미 마음이 많이 다친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감정이 앞서면 증거가 흐트러지거나 말 한마디가 불리하게 남기도 해서,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쉽습니다.

 


지금은 “당장 상대를 혼내주고 싶다”보다, 내 쪽이 손해 보지 않게 정리하는 게 먼저일 수 있죠.

 


 


1. 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위자료청구를 고민할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관계의 정도나 정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혀야 하죠.

 


문자, 메신저, 사진, 숙박업소 이용 정황처럼 “관계가 있었다”는 방향의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감정적인 항의나 협박처럼 비칠 행동은 나중에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2. 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 전에 흔히 놓치는 부


 

가장 흔한 실수는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계정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또 “사과하면 끝내겠다” 같은 대화도 나중에 해석이 달라져서,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

 


정리해보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3. 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에서 자주 나오는 쟁


 

상대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꽤 많고, 여기서 싸움이 길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혼인 사실을 인지했을 만한 정황, 예를 들면 가족 언급, 결혼반지, 지인 관계 같은 자료가 의미가 있습니다.

 


만남 기간이 길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함께 봅니다.

 


한편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이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지곤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사실”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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