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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4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가 요구될 때, 부모 서명 한 번이 가져오는 법적 의미

Q1.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데, 서명하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문서의 제목이 확인서라고 해서 무조건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사실 인정으로 읽힐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확인서에 기재된 문구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Q2.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 게 안전한가요?​​​​​​​

 

확인서가 요구하는 목적이 생활지도인지, 분리조치 준수인지, 상담 참여 확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작성하는 게 안전하죠.


사실관계를 아직 다투는 중이라면 “현재 조사 중이며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정리하는 방식도 고려됩니다.

 


 

Q3.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불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는 절차 진행을 위해 보호자의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내용 수정 요청이나 부속 의견서 제출 등으로 ‘협조하되 권리는 지키는’ 방식이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문서 한 장보다도, 그 문서가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사용될지까지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게 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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