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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10.17

[학교폭력] 학교폭력성희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언어적·시각적 표현 등을 통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교육적 접근과 동시에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한데요.

 

 

피해자 보호자의 경우, 성희롱 발언이나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증거(카카오톡, 메신저, 목격자 진술 등)가 확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는 동시에 심각한 경우 경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죠.

 

 

가해자 보호자는 자녀가 정확히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성 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교육 이수 여부, 반성문 제출 등의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학폭위 심의 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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