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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1.06

방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생기부와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생기부와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참고기사]


 

" '학폭4호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기록의 무게만큼 초기 대응이 관건"

▶  https://law-eden.com/news/view/34

 

" 학교폭력변호사가 본 '가해자 낙인' 현명한 누명 해소법은? "

▶  https://law-eden.com/news/view/26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올해 주요 대학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탈락한 학생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단순한 기록을 넘어 대학 입시 과정에서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미 지난 일인데 삭제할 수 없을까요?”, “우리 아이는 반성했는데 왜 불합격인가요?”라며 뒤늦게 문의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삭제가 불가능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실제로 대학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

 

 

초기대응을 놓치게 되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사라지는 만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저 양지현이 핵심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곳일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산하 기구로, 가해 학생의 행위 정도·반성 태도·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 판단해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1~3호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4호 이상부터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 기록은 추후 대학입시 과정에서 직접 평가 항목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불합격"이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학생이 같은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불합격"의 대상아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처분을 경미하게 만드는 것이 입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방안을 계획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 학교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모두 생기부에 남나요? ”

A. 1~3호는 기재되지 않지만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남습니다. 다만 졸업 후 삭제가 가능한 시점이 있으니 관리가 중요합니다.

 

 

Q. “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았는데,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

A.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 직후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후를 좌우하는 핵심 대응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아이의 미래 진로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생기부 기재는 대학 진학뿐 아니라 장차 공공기관, 교직, 공무원 시험 등에서도 불이익이 미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절차적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므로, 안일한 판단보다는 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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