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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9

학교폭력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고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학교폭력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고 해서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면 학교나 보호자 모두 이를 학교폭력 쌍방폭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있으므로 양쪽 학생 모두 같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학생이 모두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 것인지,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폭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오늘은 학교폭력 쌍방폭행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쌍방폭행 | 양쪽의 행위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쌍방폭행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양쪽 학생의 책임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는 몸싸움이 시작된 원인과 진행 과정, 각 학생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피해 내용,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죠.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먼저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다른 학생이 이를 막거나 벗어나기 위해 밀친 경우와, 두 학생이 서로 적극적으로 공격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누가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몸싸움이 발생하기 전 상황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가해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쌍방폭행 | 많이 받는 질문


 

 

Q. 상대방도 저를 때렸다면 저도 피해학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상대방도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학생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한 학생이 특정 행위에서는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행위에서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먼저 맞았으니 상대방을 때린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과 감정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다시 폭행한 행동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쌍방폭행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양쪽 학생이 서로 때렸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접수 이후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진술, 조치 통지까지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몸싸움의 순서나 행동의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기존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다만 조치가 내려진 뒤 기존 판단을 바로잡으려면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자의 행위와 피해 정도를 구분한 뒤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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