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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23

학교폭력처분절차, 신고부터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처분절차,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처분이 내려진다고 생각하거나, 학생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므로 별다른 준비 없이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안조사와 심의 절차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처분절차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학생들의 진술, 메시지와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것인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른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반영되거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처분절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처분절차 | 신고 이후 진행되는 과정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고 내용이 학교에 접수되면 학생 보호와 분리 등 필요한 초기 조치가 검토되고, 전담조사관 등을 통한 사안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사진, 영상, 진단서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조사 되는데요.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안의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처분절차 | 많이 받는 질문


 

 

Q.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충분한가요?

 

A.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질문에 답하는 순서와 표현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충분한가요?

 

A.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질문에 답하는 순서와 표현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처분절차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처분절차는 단순히 심의위원회에 한 번 출석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고 접수 후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진술, 조치 통지까지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바로잡으려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제출된 진술과 자료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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