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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10

소년보호처분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 소년보호처분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까지 이어졌다면 준비해야 할 것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나 폭행은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단순히 사과하거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처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사실관계와 진술, 증거자료,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학생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으면, 실제 행위보다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면 사건의 심각성이 과장될 수 있죠.

 

 

따라서 소년보호처분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소년보호처분변호사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소년보호재판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환경을 조정하고 재비행을 방지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심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령,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비행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의료기관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피해의 정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의 일관성, 제출 자료의 신빙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해야 할 행위는 구체적으로 인정하되,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근거를 갖추어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변호사는 단순히 잘못을 부인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흐름과 학생의 현재 상황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소년보호처분변호사 ㅣ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흔한 질문


 

Q. 학교폭력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소년보호재판까지 받아야 하나요?

 

학교폭력 심의절차와 소년보호재판은 서로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폭행·협박·강요·모욕 등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조치가 내려졌거나 학교 내부에서 사안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처음 일어난 일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판단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이 중하거나 반복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경우, 사건 이후 증거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며,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보호자가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다면 선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변호사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여러 차례 같은 학생을 밀치고 단체대화방에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생은 처음에는 모두 장난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했고 이후에는 한 번만 밀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과 목격자의 진술에서 반복적인 행동이 확인되고, 사건 이후 대화방 일부를 삭제한 정황까지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행위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를 대하는 태도까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학생이 한 행동 하나만을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과정과 현재의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며 어떤 부분을 근거를 갖추어 다툴 것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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