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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21

교내집단괴롭힘, 학교폭력 판단 기준과 조사·심의 대응 방법

 


# 교내집단괴롭힘, 장난으로 넘기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학교폭력 판단 기준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교내집단괴롭힘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거나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의 장난처럼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조롱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험담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면 단순한 교우관계의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법률상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교내집단괴롭힘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행동을 시작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 같은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학생의 진술만 듣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문자메시지, 단체 채팅방 대화, 사진과 영상, 목격학생의 설명,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관련 학생의 진술이 앞뒤로 일치하는지, 목격자 진술과 부합하는지, 주변 정황이 어느 주장과 더 잘 맞는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관계 학생과의 분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이후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교내집단괴롭힘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교내집단괴롭힘은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부러 자리를 피하거나 모임에서 계속 제외하는 행위, 별명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조롱하는 행위, 심부름이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서 험담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가 멀어졌거나 한 번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이 교내집단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발생한 경위와 횟수, 학생들 사이의 관계, 사전 계획이나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관련 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해당 조치에 따른 선도 가능성 등이 조치 판단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친구들이 시켜서 했다”, “장난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설명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되 행동의 동기와 범위, 지속 기간, 학생별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근거자료를 통해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교내집단괴롭힘 ㅣ 교내집단괴롭힘에 대한 흔한 질문


 

Q. 폭행이나 욕설은 없었고 친구들이 특정 학생을 피한 것뿐인데 교내집단괴롭힘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A. 직접적인 폭행이나 노골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여러 학생이 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배제하고, 다른 학생에게도 함께 어울리지 말도록 요구했다면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사정과 조직적으로 관계를 차단한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배제가 시작된 이유와 기간, 단체 대화 내용, 주변 학생에게 어떤 말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전부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행동과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분하고, 당시 대화의 전체 내용과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교내집단괴롭힘을 주도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웃거나 단체 채팅방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장소나 단체 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조롱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괴롭힘을 확대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다른 학생의 참여를 유도했다면 단순한 방관을 넘어 가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에는 참여했고 어떤 행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 중간에 제지하거나 자리를 벗어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교내집단괴롭힘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여러 학생이 수주 동안 한 학생의 자리를 일부러 피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별명을 사용해 조롱하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함께 놀지 말라고 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자신이 직접 욕설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화방을 만든 경위와 역할을 나눈 내용, 반복적인 조롱 메시지, 목격학생들의 일치하는 진술이 확인되었다면 집단성·지속성·고의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목격학생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정황까지 나타난다면 사후 태도와 반성 정도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여지가 있죠.

 

 

다만 사과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된 행위의 내용과 학생별 가담 정도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교내집단괴롭힘은 여러 학생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행동의 범위도 학생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 첫 확인서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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