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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7.23

학교폭력처분단계, 장난이었다고 해도 낮은 처분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학교폭력처분단계, 장난이었다고 해서 낮은 단계로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내용 중 하나가 학교폭력처분단계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번호가 낮으면 가볍고, 번호가 높으면 무겁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은 물론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따라서 학교폭력처분단계를 예상할 때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 욕설을 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과정과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메시지와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처분단계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처분단계 |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총 9단계로 구분됩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입니다.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2호 접촉 금지와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등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조치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처분단계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전부터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처분단계 | 많이 받는 질문


 

 

Q. 처음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면 1호나 2호로 끝날 수 있나요?

 

A. 처음 신고된 사건이라는 사정은 조치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낮은 단계의 조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가 한 차례였더라도 피해가 크거나 고의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높은 단계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학교폭력처분단계가 낮아지나요?

 

A.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는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전달 시기와 방식, 내용 등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처분단계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처분단계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지속 기간과 고의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전부 인정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진술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서, 객관적인 자료, 심의 과정에서의 설명이 함께 검토해야 하죠.

 

 

따라서 학교폭력처분단계를 막연하게 예상하기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심의가 열리기 전에 쟁점과 제출 자료,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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