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7.09

학교폭력처분취소, 처음 진술을 잘못하면 불리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처분취소, 조치 결과를 다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처분취소를 고민하는 학생과 보호자분들은 처음에는 “억울한 부분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억울함을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진술, 증거자료, 조사 과정, 조치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처분취소를 검토할 때는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을 다툴지,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진술한 내용과 이후 제출하는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처분취소는 결과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절차와 판단 근거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가 확정되면 학교생활, 관계 회복, 생활기록부 기재, 추가 분쟁 가능성 등 여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처분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 진술 방향, 자료의 의미, 절차 흐름을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1. 학교폭력처분취소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처분취소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내려진 조치가 사실관계나 절차, 판단 기준 면에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처분이 너무 무겁다”거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해 적정한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으로는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사후 태도, 관계 회복 노력,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처분취소를 준비할 때는 무조건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리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인지”와 “그 사실이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 학교폭력처분취소 ㅣ 학교폭력처분취소에 대한 흔한 질문


 

Q. 학교폭력처분취소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처분취소는 억울함만으로 쉽게 판단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왜 조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처분취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자료에 근거한 정리와 절차상 문제 확인이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학교폭력처분취소를 검토하기에 늦은 건가요?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는 기간과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뒤 시간을 지체하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분취소를 고민한다면 먼저 조치 결정 통지서의 내용, 통지일, 조치 사유,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진술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처분취소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 사이의 다툼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캡처와 주변 진술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한 정황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친구끼리 한 말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성, 상대방이 받은 영향, 이후 사과나 관계 회복 노력,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까지 함께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처분취소를 준비한다면 행위 자체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실제 발언의 맥락, 반복성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사후 조치, 조치 수위의 적정성 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안은 처음 조사 단계부터 심의, 조치 결정, 불복 절차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고 학교폭력처분취소 가능성을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