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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10

학교폭력신체폭행, 한 번의 밀침이 학폭위 처분으로 이어지는 순간

 


# 학교폭력신체폭행,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신체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벌어진 일이다”, “한 번 밀었을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신체폭행은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 사용되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건 직후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 목격학생의 말, CCTV 영상, 대화 내용, 진단서 등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피해 주장만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신체폭행은 학교폭력 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경찰 조사, 소년보호사건, 형사절차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학교폭력신체폭행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신체폭행은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 넘어뜨리는 행동,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는 행동 등도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행동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다른 학생이 가담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하죠.

 

 

따라서 상처의 정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의 관계, 반복 여부,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사건 이후 연락이나 사과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인정해야 할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성급하게 인정하면 불필요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신체폭행 ㅣ 학교폭력신체폭행에 대한 흔한 질문


 

Q. 친구가 먼저 때려서 밀쳤는데 저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공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동인지,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폭행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최초 행동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한 번 밀쳤고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학폭위까지 열릴 수 있나요?

 

학교폭력은 반복된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 한 차례의 신체적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없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학교폭력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밀침이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학교폭력신체폭행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한 뒤 한 학생이 상대방의 어깨를 밀었고, 이후 여러 학생이 합세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고 주장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장난이었다고 설명했지만 CCTV 영상과 목격학생의 진술에서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를 조롱하는 내용까지 발견되면서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처럼 여러 명이 가담했거나, 피해를 인식한 뒤에도 행동을 계속했거나, 사건 이후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언행을 했다면 심각성과 고의성, 반성 정도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체폭행 사건에서는 처음 작성한 진술 한 문장이 이후 조사와 심의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고, 목격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오히려 접촉·협박·보복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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