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5.26

학교폭력단체따돌림, 장난처럼 넘겼다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단체따돌림, 장난처럼 넘겼다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교폭력가해자, 학생부 기재, 대학 입시 등 불이익 잇따라... "

▶ https://law-eden.com/news/view/3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단체따돌림은 “그냥 같이 안 논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배제했는지, 고립감을 느끼게 했는지, 여러 학생이 함께 분위기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학교 조사 내용, 사후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단체따돌림 사안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학교폭력단체따돌림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단체따돌림은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배제, 조롱, 단체 채팅방 제외, 조별 활동 배제 등이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 자료의 신빙성입니다.

 

 

단순히 “친구끼리 다툰 일”이라고만 설명하면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죠.

 

 

처음부터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단체따돌림 ㅣ 학교폭력단체따돌림에 대한 흔한 질문


 

Q1. 직접 욕하거나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단체따돌림이 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단체따돌림은 물리적인 폭행이 없어도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친구 관계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이나 의도성, 피해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화 흐름과 각 학생의 역할,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신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 증거자료, 사건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처음 진술에서 “별일 아니었다”거나 “다른 친구들도 다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관여 정도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단체따돌림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특정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조별 활동에서도 함께하지 않으려 한 정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 갈등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표현이 확인되면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경우에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누가 말렸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따돌림 신고가 있었지만,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있어도 지속적인 배제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단체따돌림은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