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주운전구공판변호사,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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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마치면 음주운전적발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적발절차는 단순히 측정기를 불고 수치를 확인하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운전 사실과 음주 경위가 확인된 뒤 현장 자료가 작성되고, 경찰조사와 검찰 처분 또는 재판이 이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운전거리, 적발 장소,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조사 당시의 진술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객관적인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운전거리나 측정 과정처럼 확인이 필요한 내용까지 막연하게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적발절차가 시작됐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자료에 따라 설명할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음주운전적발절차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은 현장 단속뿐 아니라 교통사고 신고, 시민 제보, CCTV 또는 블랙박스 확인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현장에서는 측정 결과뿐 아니라 운전자의 언행과 보행 상태, 차량의 위치,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음주 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며, 경찰은 운전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음주를 마친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이동 구간과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수 있고,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와 처리 방향을 판단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절차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적발절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사고 피해 정도, 이전 처벌 전력과 적발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나 CCTV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진술이 다르거나 음주 시각과 운전 경위에 관한 설명이 계속 달라진다면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되는 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이동거리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분해 설명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특히 경찰에게 사정만 잘 설명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받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을 나누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 음주운전적발절차 ㅣ 음주운전적발절차에 대한 흔한 질문
Q. 자녀가 음주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데 다시 측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 방식의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계속 호흡측정을 반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혈액 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할지 여부는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각, 호흡측정 과정 등을 함께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 수치보다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높게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측정 당시 상황과 고지받은 내용,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 요구 여부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당황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측정하면 괜찮은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초범의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난 다음 경찰서에서 측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미 측정거부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정당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측정 방법과 불응 시 불이익이 제대로 고지됐는지, 신체적 질환 등 측정에 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므로 현장 영상, 경찰관의 기록과 당시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음주운전적발절차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람이 당황한 나머지 운전거리를 사실보다 짧게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금 움직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블랙박스와 도로 CCTV에서는 상당한 구간을 운전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에 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축소하려는 태도로 보일 경우에는 음주운전적발절차 이후의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배차가 취소된 뒤 차량을 운전했다가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운전 사실을 막연하게 부인하지 않고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취소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와 실제 이동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음주 장소에서 출발한 시각과 단속된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찰조사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자료가 음주운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발생한 위험,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건의 판단과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적발절차에서는 현장에서의 말 한마디와 측정 결과뿐 아니라 이후 제출되는 자료와 경찰조사 진술까지 서로 연결해 살펴봅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 인정할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