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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이든
  • 비욘드포스트
  • 25.12.17
학교폭력가해자, 학생부 기재, 대학 입시 등 불이익 잇따라...

 

-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이 더 이상 단순한 교내 분쟁에 머물지 않고 학생의 진로와 입시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학생부 기재, 민형사상 책임, 대학 입시 불이익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학폭 조치가 대학 평가 요소로 직접 활용되면서 가해 학생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안 초기의 진술 방향과 자료 확보 여부가 향후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모욕, 사이버 따돌림 등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으로 해석되는 상황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은 결국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위원들은 사건의 경중, 반성 정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양변호사는 “학폭위는 사실상 첫 법적 심사 절차로, 이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불리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해자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조치가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조치의 수위와 정당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제기할 기회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적절한 조력 아래 사안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가해자, 학생부 기재, 대학 입시 등 불이익 잇따라..., 비욘드포스트,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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