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주운전재범형량,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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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과거에 벌금만 납부했거나 이전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재범형량도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재범형량은 단순히 적발 횟수만 세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종류와 형이 확정된 날짜, 이번 음주운전 날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장소,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형량을 검토할 때에는 이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통해 정확한 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음주운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운전거리나 사고 경위, 측정 시각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까지 막연하게 인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자료로 설명할지 정리하면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등 이후의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재범형량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재범형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형은 사건별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재범 사건은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초범보다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이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정 기간 이내의 동종 전과는 징역형 선택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운전한 도로의 위험성, 사고 및 인명피해 여부, 이전 처벌 횟수와 간격,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죠.
사후 태도 역시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는지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하거나 음주 습관을 개선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재범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관련 상담과 교육 참여 등 실제로 실행한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생계 때문에 운전했다거나 실수였다는 사정만 반복해서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실제 운전거리와 음주 경위, 이전 사건과의 간격, 사고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재범형량 ㅣ 음주운전재범형량에 대한 흔한 질문
Q. 이전 음주운전이 10년 전이면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날짜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전 운전일이 1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해당 재범 가중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전력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처벌의 횟수와 내용, 이번 사건과의 간격 등은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으므로 약식명령문과 판결문을 확인해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받나요?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재범 규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처벌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이 결정됩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재범했거나 이전에도 높은 수치로 처벌받은 경우, 이번에도 장거리를 운전했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해 도주하거나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면서 형식적인 반성문만 준비하기보다 이전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제로 실행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음주운전재범형량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장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차량에는 동승자까지 있었는데요.
당사자는 가까운 거리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와 도로 CCTV를 통해 실제로는 상당한 구간을 운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전 처벌과의 간격이 짧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컸다면 음주운전재범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있었던 사람이 회식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배차가 취소되자 차량을 짧게 이동했다가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과거 약식명령의 확정일과 이번 적발일을 확인했으며,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취소 기록, 블랙박스 영상, 실제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관련 상담과 교육에 참여하며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했는데요.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재범 경위, 사건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형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형량은 적발 횟수만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과거 형 확정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사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 인정할 부분과 확인할 부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