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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10

음주운전형량, 초범이나 짧은 운전거리만 믿고 가볍게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 음주운전구공판변호사,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실제 운전거리가 짧거나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형량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 운전한 거리와 장소, 사고 발생 여부, 이전 처벌 전력, 단속 당시의 태도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며, 수치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형량을 알아볼 때에는 예상 벌금만 검색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설명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단속 과정이나 측정 시점, 실제 운전거리처럼 확인이 필요한 부분까지 막연하게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형사처벌 가능성은 물론 운전면허에 관한 불이익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추가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형량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형이 해당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되는 음주운전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으로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동종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진지한 반성 여부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운전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전한 경우, 시설물과 충돌한 경우 등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은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부근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이동주차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낮은 사정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성과 반복성도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운전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죠.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적발 이후의 태도와 제출 자료의 신빙성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되는 운전거리와 진술 내용이 다르거나 음주 시각과 운전 경위에 관한 설명이 계속 바뀐다면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했다면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정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와 다른 운전거리나 사고 경위, 측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근거로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형량 ㅣ 음주운전형량에 대한 흔한 질문


 

Q. 대학생 자녀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몇 미터 이동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차량을 이동한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라면 짧은 거리의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한 거리와 장소, 차량을 움직인 이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발생한 위험, 사고 여부 등은 음주운전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여 실제 이동 경로와 운전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 미터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왜 운전하게 되었고 어느 구간까지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음주운전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처럼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운전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법원의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관련 교육과 상담 참여 등 실제로 실행한 재범 방지 조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음주운전형량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운전자는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만 이동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운전거리가 진술보다 길었고 음주를 마친 시각에 관한 설명도 여러 차례 달라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 부근까지 이동한 뒤 주차 문제로 차량을 짧게 움직였다가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대리운전 호출 내역, 결제 기록, 차량 이동 경로와 주차장 CCTV를 확보하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차량 이용을 중단하고 음주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 보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조사 단계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사건은 성격이 다르지만,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이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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