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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07

학교폭력조치불복, 결과 통보 후 대응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 학교폭력조치불복,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 사실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거나, 사건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항의하면 결과를 다시 검토해 주는지, 이미 결정된 조치를 변경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교폭력조치불복은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는지,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비해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죠.

 

 

현재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조치불복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조치불복 |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까요?


 

학교폭력조치불복을 준비할 때는 조치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결론이 내려진 과정과 근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이 억울해한다거나 보호자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결정을 변경하기 어려운데요.

 

 

사건 발생 경위가 실제와 다르게 인정되었는지, 학생의 진술 중 일부만 반영되었는지, 목격자나 메시지·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서로 다른 학생에게 책임이 불균형하게 인정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조치 수준을 다투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선도 가능성 등 심의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조치불복에서는 결과 통지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안조사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내용, 제출했던 증거자료, 심의 과정에서의 설명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학교폭력조치불복 | 많이 받는 질문


 

 

Q. 학교폭력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학교에 항의하면 다시 심의해 주나요?

 

A.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기존 조치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Q.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조치가 바로 중단되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신청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조치가 계속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조치불복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조치불복은 기존 심의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의 결과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그 판단을 뒷받침한 자료는 무엇인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하여 반박해야 하는데요.

 

 

학생의 주장과 보호자의 설명이 달라지거나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을 새롭게 제출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오인, 절차상 하자, 조치의 과도함이나 부족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죠.

 

 

학교폭력 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 불복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통지서와 조사자료,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불복 가능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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