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8.06

중학교 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 중학교 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신체를 만진 것뿐인데도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상대방도 당시 웃고 있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성추행 사안은 단순히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반응,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오늘은 중학교 성추행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학교 성추행 | 장난과 학교폭력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중학교 성추행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뿐만 아니라 탈의실, 기숙사, 운동부 생활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옷 위로 만졌거나 짧은 시간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는지, 당황하거나 자리를 피했는지, 이후 불안이나 수치심을 호소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죠.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목격자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메시지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성추행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사과만 먼저 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중학교 성추행 | 많이 받는 질문


 

 

Q. 친구 엉덩이나 신체를 장난으로 한 번 만져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A. 한 번의 접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행위의 고의성, 상대방의 의사,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준이 판단됩니다.

 

 


 

 

Q.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나요?

 

A.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기준이며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학교 성추행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중학교 성추행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중학교 성추행 사건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보호자가 정리해 준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억울한 마음에 객관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거나,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정하는 대응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상대방이나 목격학생에게 어떤 연락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에게 대신 말을 전해 달라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사실관계, 증거자료, 학생의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