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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8

음주운전처벌감경, 반성문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판단 기준


# 음주운전처벌감경, 반성문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판단 기준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거리가 짧으니 괜찮겠지”,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나겠지”,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감경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처벌감경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한다고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 운전거리와 장소, 사고 발생 여부, 적발 경위, 진술의 일관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되죠.

 

 

특히 수사기관에서 처음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감경을 준비할 때는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일치시키고, 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면허 문제와 직업상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음주운전처벌감경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처벌감경은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심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내용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여부와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처벌감경을 판단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상태를 인식하고도 운전을 결정한 경위, 동종 범행의 반복성, 운전거리와 도로 상황,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 적발 이후의 태도,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거나 “잠깐 운전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최종 음주 시각, 실제 운전구간, 대리운전 호출 내역, 차량 이동 경위,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죠.

 

 

측정 수치나 운전 경위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갖춰 설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처벌감경 ㅣ 음주운전처벌감경에 대한 흔한 질문


 

Q.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반성문과 탄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생활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제출한 분량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문구를 반복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려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 가족의 관리 계획 등 실제 재범 방지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 급하게 만든 자료만 나열하기보다는 각각의 자료가 현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운전거리가 짧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벌금형이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운전한 경우, 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사안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사고가 없었던 경우라도,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죠.

 

음주운전처벌감경을 검토하려면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운전 경위, 위험성, 적발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처벌감경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거리가 수백 미터에 불과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과 이전 처벌이 재범 방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때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운전거리를 근거 없이 축소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 사고가 없었던 사실, 실제 운전구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초범이었지만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장거리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과 가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취소된 경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과정,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차량 사용 중단과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특정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등 사건의 핵심 사실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음주운전처벌감경은 반성문 한 장이나 탄원서의 숫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유리한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죠.

 

 

혼자 막연하게 선처만 요청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진술 방향과 재범 방지 계획을 먼저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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