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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3

음주운전형사재판, 실형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 음주운전형사재판,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음주운전형사재판에 넘겨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고가 없었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형사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운전거리,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전 처벌과의 시간 간격,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까지 폭넓게 검토되는데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금지 기준에 해당하며,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할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죠.

 

 

아울러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직업 유지, 자격 제한 등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음주운전형사재판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형사재판은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거나, 약식명령 사건이 공판절차로 진행되면서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도 공판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하는지, 측정 수치나 운전 시각·장소·거리에 다툼이 있는지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전거리,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동종 전력, 재범 간격이 주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의 확정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음주 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 단속 이후의 태도, 제출자료의 신빙성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계속할 경우에는 반성의 진정성이나 제출자료 전체의 신뢰도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측정 절차나 운전 시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쟁점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음주운전형사재판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사실관계에 맞는 증거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음주운전형사재판 ㅣ 음주운전형사재판에 대한 흔한 질문


 

Q.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도 짧은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뿐만 아니라 과거 처벌 전력, 재범까지의 기간, 단속 경위, 위험한 운전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이죠.

 

특히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는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조치,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교육, 가족과 직장의 관리 계획 등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평가되는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과장된 내용의 탄원서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측정 결과를 다투려면 단순히 술을 적게 마셨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 호흡측정 과정, 추가 음주 여부, 채혈 측정 여부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재측정을 요청했는지와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 현장 영상과 이동 동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측정 수치를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에 실질적인 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음주운전형사재판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낮지 않았습니다.

 

운전거리는 약 300m로 비교적 길지 않았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전 처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살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운전 경위를 계속 바꾸어 설명한다면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 모두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음주운전 사실과 과거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운전하게 된 경위, 실제 운전거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차량 운행을 중단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범죄 전력의 내용과 재범 간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가족의 관리 계획, 직업과 부양관계 등을 사실에 맞게 제시하였는데요.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재판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과거 전력, 운전거리, 사고 여부와 사건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검토해야 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막연하게 선처만 구하기보다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증거자료, 인정하거나 다툴 내용과 법정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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