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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4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두 번째 적발이라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


#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은 “사고가 없었으니 다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음주 수치만 확인하고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의 확정일, 이번 적발 수치,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무면허운전 여부, 단속 경위와 조사 진술이 모두 함께 검토되는데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 미리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경위보다 불리한 내용이 수사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상 불이익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사건은 초기부터 절차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핵심적으로 문제 됩니다.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재범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 범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시기, 두 사건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인적·물적 피해, 무면허운전이나 도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음주 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 범행의 반복성, 단속 이후의 태도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제출하는 자료의 신빙성 역시 중요합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해명을 반복하면 반성 여부와 진술의 신뢰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보다는 블랙박스, 이동 경로, 결제 기록, 대리운전 호출 기록, 사고 자료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ㅣ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에 대한 흔한 질문


 

Q.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바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처벌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무면허운전·측정거부 등의 사정까지 더해졌다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지, 기존 전력이 음주운전 외에도 존재하는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직업이나 가족관계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담이나 교육 참여,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도 실제 이행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Q.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도 없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짧은 운전거리와 사고가 없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했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함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의 간격이 짧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다면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운전 경위, 출발지와 목적지, 운전거리,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사실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지만,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약 1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과거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무면허운전까지 성립한다는 점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였는데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사건은 같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도 이전 전력의 내용과 확정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추가 범죄의 존재,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하고,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 인정할 내용과 다툴 내용,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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