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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8

음주운전처벌수위,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처벌수위,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사고가 없었으니 벌금으로 끝나겠지”, “운전거리가 짧으니 크게 처벌받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여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운전거리, 운전한 도로의 위험성, 사고 발생 여부, 적발 경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사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되죠.

 

 

특히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다툴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진술이 달라지거나 증거와 충돌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는 이유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운전 경위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사실관계, 진술, 자료와 절차 흐름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처벌수위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을 거쳐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재범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초범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에서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와 일정한 동종 전과는 불리한 요소로,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유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주차장과 도로의 영상, 차량 이동기록, 결제 내역, 동승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운전 경위와 거리를 확인해야 하죠.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운전거리나 측정 과정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근거로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처벌수위 ㅣ 음주운전처벌수위에 대한 흔한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라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만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중 하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과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운전한 장소의 위험성,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음주운전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재범 규정의 적용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사고도 없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과 짧은 운전거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보행자와 차량이 많은 도로를 운전한 경우, 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사안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는 불리한 요소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는 유리한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전거리가 짧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차량 블랙박스, 주차장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이동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제출한 분량만으로 음주운전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축소하는 내용보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변화가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3. 음주운전형사처벌재범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처벌 이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반복성은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때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수치를 근거 없이 다투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와 운전거리, 사고가 없었던 사실,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초범이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짧은 거리만 이동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 실제 이동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차량을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한 처분·보관 계획,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준비한다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성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당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음주운전처벌수위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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