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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1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 첫 조사에서 실수하면 이후 처벌까지 불리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술을 마신 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를 검색하는 분들은 자신이 탄 이동수단이 일반 자전거인지, 법률상 전기자전거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자전거처럼 보여도 구조와 작동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과 자동차 운전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수단의 법적 분류를 잘못 이해했다면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문제가 실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당시 상황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자료로 다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와 이동 경로, 자전거의 제품 사양, 사고 발생 여부, 경찰관에게 한 진술을 함께 정리하면서 이후의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뿐 아니라 자전거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반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범칙금은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므로, 법률상 일반 자전거를 음주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직접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실제로 이용한 기기의 법적 종류입니다.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힘을 보조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손잡이 조작만으로 움직이거나 구조와 출력이 법정 전기자전거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에 관한 음주운전 규정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 이름만 보고 일반 자전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성이나 반복성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는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여부를 직접 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운전 경위, 사고 발생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과 사후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장거리를 이동했는지, 이전에도 같은 행위로 단속된 적이 있는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피해를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죠.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사고 직후 정차 여부, 피해자 확인, 신고 및 보험 접수 등 사후 태도도 확인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자전거라 괜찮은 줄 알았다”고 설명하기보다 자전거의 정확한 모델과 작동 방식, 이동 거리, 음주량, 사고 전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되, 이동수단의 분류나 운전 여부처럼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제품 설명서와 대여 기록, 영상자료를 근거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 ㅣ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에 대한 흔한 질문


 

Q. 일반 자전거를 타고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도 정지되나요?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며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운전면허 취소·정지 규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 면허가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속된 기기가 일반 자전거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제품 모델명과 전동기 작동 방식, 최고속도, 출력과 중량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고 적발됐는데 경찰이 면허정지를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기자전거라는 판매 명칭만으로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제품이나 법정 기준을 벗어난 기기는 일반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포함되므로,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대여 애플리케이션 기록이나 구매 내역, 제품 설명서, 인증정보와 실제 작동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일반 자전거라고 진술했더라도 이후 확인된 자료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진술을 무작정 바꾸기보다 착오가 발생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술을 마신 뒤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단속됐고, 운전자는 페달이 달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자전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기는 손잡이의 가속장치만 조작해도 움직이는 구조였고, 운전자는 제품 사양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서 계속 일반 자전거라고만 진술했는데요.

 

 

이처럼 객관적인 제품 정보와 다른 주장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실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해당할 경우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운전 중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외의 사고 관련 책임까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단속된 뒤, 곧바로 제품 모델과 인증자료, 대여 내역, 이동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이동수단이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했죠.

 

 

단속 당시 사고가 없었고 측정에도 정상적으로 응했으며, 진술 내용도 영상 및 대여 기록과 일치한다면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여부를 구분해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기기의 실제 구조와 법적 분류, 음주 수치와 사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전거음주운전면허정지는 ‘자전거를 탔는지’만 확인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면허가 당연히 정지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제품 자료, 음주측정 기록, 사고 전후 행동과 경찰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나 공유형 이동수단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적용 법률과 행정처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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