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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 26.07.23

별거이혼, 3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소송 될까요?


# 별거이혼, 3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소송 될까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이혼재산분할, 법리판단의 기준이 중요한 이유 "

▶  https://law-eden.com/news/view/7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만 하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년을 별거했느냐보다, 그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죠.

 

 

별거이혼을 준비하실 때 막연히 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다가,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 이 별거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별거이혼, 기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유


 

별거이혼에서 흔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몇 년을 별거해야 이혼이 인정되는가'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이 법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시작 경위, 그 기간 동안 연락이나 생활비 지급이 있었는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편이죠.

 

 

그래서 같은 3년 별거라도 어떤 사안은 파탄이 인정되고 어떤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별거이혼을 다투실 때는 이 기간 동안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2. 별거이혼, 자주 나오는 질문들


 

Q. 별거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송 중이라도 부부는 여전히 부양 의무를 지므로, 소득이 적은 쪽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각자의 소득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Q. 상대방이 먼저 집을 나갔는데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집을 나간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이후 본인이 상대방을 방치했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그 태도가 오히려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3. 별거이혼,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별거이혼을 준비하실 때는 별거를 시작한 정확한 시점과 그 계기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명확할수록 이후 재산분할에서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눌지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별거 기간 중 생활비를 주고받았는지, 자녀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별거이혼처럼 시간이 쌓여 있는 사안일수록, 그동안의 정황을 지금이라도 정리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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