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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상속 유류분청구시효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늦어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피상속자 사망 전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요?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즉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피상속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자의 사망 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유류분청구는 반드시 피상속자의 사망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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