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늦어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