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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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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강남 기여분청구소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그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하더라고요

 

혹시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덜 받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셨나요?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후 억울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상속분 쟁의 경우 이전에 참고 눌러왔던 본인의 손해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다가 결국 터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한 명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미 큰돈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한 명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부양을 했음에도 두 사람이 동일하게 상속분을 나눠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기여분제도입니다.

아직 상속기여분제도가 생소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께 오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맨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또한 가능하니 걱정 말고 연락 주세요.

 

 


기여분청구소송

법정상속분만 보신다면

 

상속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써 법정 상속분이 있죠.

다만 이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던가 각자 다른 기여가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상속이 된다면.

겉보기에는 공정해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의 상황을 각자 살펴보면 오히려 한쪽은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덜고 제대로 상속분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상속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여러분의 몫을 챙겨볼 수 있는데요.

기여분 제도란 법이 정한 몫 이외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재산 축적과 같은 부분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 후 상속지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도의적 헌신이나 단순 효도까지도 기여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 혹은 자산 유지 등의 역할이 명확히 입증이 되어야 기여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객관적으로 상당 수준 이상의 희생이라고 보일 정도로 경제적 지원이나 간병과 같은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여분청구소송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여러분이 본인의 주장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사업을 도왔다면 거래내역이나 사업자 명의, 혹은 재무제표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죠.

부모님을 부양하며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의료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해왔다면 현금의 흐름이나 은행 거래 내역도 남아있겠죠.

위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법원에서는 기여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 사연보다는 반복된 경제적 기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한 중요한 것은 특정한 기여의 지속성과 그 시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도움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부모님의 자산의 증가나 유지에 도움을 줬다면 이는 강력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분이 기여분에 대해 준비를 하실 때에는 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생각하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특별수익도 함께 보셔야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여분만큼 특별수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수익의 경우 고인이 생전 특정 상속인에게 별도로 재산을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형제 중 부모님 생전 미리 아파트와 같은 재산을 받았다면 이는 미리 상속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또 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는 불공평한 일이 될 겁니다.

때문에 특별수익 공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부모님 생전 받은 재산의 금액은 전체 상속 금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형평성 있는 재산분할 일 겁니다.

다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증거이겠죠.

증거로는 등기부등본이나 증여 계약서, 유언장이나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자매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확실히 수집해두어야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형제자매 간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이대로 당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님께 헌신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희생과 양보, 헌신은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요.

또한 부모님 생전 일부 재산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넘어갔다면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하겠죠.

이는 모두 법적 지식과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금만 서둘러 준비해 주신다면 비교적 쉽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고 커지는 것은 결국 조금 더 고민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다가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전에 여러분이 제대로 시작하셔서 확실히 받고 깔끔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돈도 시간도 아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과 함께 상속에 대한 권리, 그 몫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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