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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사당 유산상속분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여기에도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생각을 좀 해보려 했는데

 

상속에 대한 권리는 그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

여러분께서 직접 스스로 챙기지 않는 이상 그 권리는 더 이상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을 건데요.

​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신 챙겨줄 수도,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챙기셔야 하죠.

​

다만 상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유산상속분쟁이 일어났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

​

 


유산상속분쟁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

 

유산상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각 승계권자 모두가 공정하게 유산을 분배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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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민법상으로도 공평하게 상속지분이 배분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로 준비되어 있죠.

​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상속 유류분 제도인데요.

​

유류분의 경우 고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유보되고 있습니다.

​

고인이 유언장을 미리 쓴다거나 사전에 자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고인 생전에 나눠놓기도 하는데요.

​

이처럼 지정 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특정 승계자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무리 고인의 뜻이라고 해도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상속권자의 권리이죠.

​

만약 법정상속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분도 승계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유류분을 침범하여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유산상속분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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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정당하게 승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유류분 인정이 되는 사람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뿐인데요.

​

직계비속 유류분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의 유류분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유류분의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3의 비율로 차이가 있죠.

​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유류분이 부족한 액수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다만 정확한 액수와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직접 상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유산상속분쟁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유류분의 기간인데요.

​

실제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멸시효입니다.

​

소멸시효 안에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상속분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몫이 남았음을 아신 그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아무리 상대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몰랐다 해도 상속 개시 이후 10년이 흘러버리면 반환 청구도 불가능하죠.

​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속 상속의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형제들이나 공동 상속인들이 특별히 받은 수익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명확하게 고인이 어떠한 증여를 누구에게 언제 했느냐를 알고 있어야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산상속분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를 제기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족한 상속분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

실제로는 당시 현장에서 상대의 반박에 휘말려 원하는 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소송인데요.

​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크게 좌우하게 되죠.

​

정말 유류분을 제대로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훼손당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와 부족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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