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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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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사당 유산상속분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여기에도 기한이 있는 줄 모르고

생각을 좀 해보려 했는데

 

상속에 대한 권리는 그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스스로 챙기지 않는 이상 그 권리는 더 이상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을 건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신 챙겨줄 수도,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챙기셔야 하죠.

다만 상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상속분쟁이 일어났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유산상속분쟁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

 

유산상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각 승계권자 모두가 공정하게 유산을 분배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법상으로도 공평하게 상속지분이 배분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로 준비되어 있죠.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상속 유류분 제도인데요.

유류분의 경우 고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유보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미리 쓴다거나 사전에 자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고인 생전에 나눠놓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지정 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특정 승계자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인의 뜻이라고 해도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상속권자의 권리이죠.

만약 법정상속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분도 승계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유류분을 침범하여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산상속분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정당하게 승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유류분 인정이 되는 사람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뿐인데요.

직계비속 유류분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의 유류분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유류분의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3의 비율로 차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유류분이 부족한 액수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액수와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직접 상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유산상속분쟁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유류분의 기간인데요.

실제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안에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상속분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몫이 남았음을 아신 그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몰랐다 해도 상속 개시 이후 10년이 흘러버리면 반환 청구도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속 상속의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형제들이나 공동 상속인들이 특별히 받은 수익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고인이 어떠한 증여를 누구에게 언제 했느냐를 알고 있어야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분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를 제기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족한 상속분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당시 현장에서 상대의 반박에 휘말려 원하는 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소송인데요.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크게 좌우하게 되죠.

정말 유류분을 제대로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훼손당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와 부족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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