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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상속기여분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상속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시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기여자의 노력, 기간, 재산증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우선 배분됩니다.


    분쟁 소지가 큰 만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속
    [상속] 노인후견인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노인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성년후견제도’의 개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가족 또는 지인이 후견 개시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지정한 감정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후견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일정한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 신청 희망할 시 결격사유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성년후견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후견 업무와 관련해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후견이 어려운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유류분반환소송 청구 가능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나 유증받은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더 빠른 시점이 시효 만료일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
    [상속] 재산상속분배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상속 분배 비율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분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이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3/7, 자녀는 각각 2/7씩 상속받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


    이 경우 배우자는 1.5, 직계존속은 각 1의 비율입니다.

     

    단,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류분 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정확한 상속분 계산을 위해선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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