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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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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이천 재혼가정상속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저희 집은 재혼가정인데

상속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이 흔하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먼 제도가 아니게 되었죠.

그리고 그만큼 재혼도 더 이상 어렵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재혼가정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재혼가정상속문제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혼가정상속에 대해 좀 나눠보려 하는데요.

아무리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유산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만큼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연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죠. 누구의 지분이 더 많은지,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의 경우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바로잡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재혼가정상속

법적 관계부터 확인해야

 

아무리 재혼을 했다 해도 전혼자녀의 상속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전혼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자녀 또한 법정상속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과 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또한 재혼 이후에 자녀가 새로 태어났다면 그 자녀에게도 재혼자녀상속권이 생기게 되죠.

다만 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함께 살았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입니다.

단순히 거주만 함께 한다고 해서 상속권이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상속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통해 친양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양의 절차 없이 함께 살기만 했다면 아무리 재혼 배우자와 오래 살았어도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 말은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이후에는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렇게 된다면 친 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쪽의 상속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은 결국 여러분이 어떤 부모와 정서적으로 가까운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상속

비율로 보실까요?

 

간혹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혼 자녀는 상속받을 때 친자녀보다는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친자녀와 입양된 재혼 자녀는 모두 법적으로 동일하게 상속 비율을 가지게 되는데요.

입양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각자 1의 비율에 해당되는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재혼가정이라는 특수함으로 상속인들끼리의 자율적 협의 시 분할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요.

상속 협의 시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모여 모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거나 거부한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되고 당연히 분할이 불가능하죠.

간혹 입양 여부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상황이시라면 조금 더 서둘러주셔야 합니다.

상속 절차, 특히 소송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재혼가정상속

혹시 분쟁 상황이신가요?

 

재혼가정에서 상속을 진행하실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은 바로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경우 흔히들 본인이 부모를 더 많이 모셨다는 주장을 하시지만 이와 같은 기여분 주장은 높은 확률로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가능하다면 법적 분쟁 없이 서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유산 분배를 진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 불가능하다면 기여분 주장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상속분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예금 내역과 같은 재산 증식에 기여한 재료를 통해 경제적 기여를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봉양을 했다는 정도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죠.

이는 상대가 기여분 주장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만약 근거는 없이 주장만으로 기여분을 가져가려 한다면 확실히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가정상속

피할 수는 없으니

 

어떠한 가족의 형태이든 상속에 대한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데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더 큰 문제가 되어 여러분들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재혼가정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본인의 몫을 정확히 챙기고 싶으시다면, 손해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더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 이후 분배 받을 상속분은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말고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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