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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은 민법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성년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에 성년후견인에서 해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 역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과의 관계, 신뢰성, 재산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선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상속
    [상속] 상속 유류분청구시효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늦어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피상속자 사망 전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요?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즉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피상속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자의 사망 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유류분청구는 반드시 피상속자의 사망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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