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은 민법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성년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에 성년후견인에서 해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 역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과의 관계, 신뢰성, 재산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선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