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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기부금유류분반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일정 요건 하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기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기부처나 금액,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속
    [상속] 상속기여분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상속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시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기여자의 노력, 기간, 재산증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우선 배분됩니다.


    분쟁 소지가 큰 만큼,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속
    [상속] 노인후견인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노인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성년후견제도’의 개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가족 또는 지인이 후견 개시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지정한 감정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후견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일정한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 신청 희망할 시 결격사유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성년후견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후견 업무와 관련해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후견이 어려운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상속] 유류분반환소송 청구 가능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나 유증받은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더 빠른 시점이 시효 만료일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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