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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결격사유 어떤게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민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임무를 위반하여 해임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형벌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격사유 외에도 도덕성이나 능력을 판단하여 성년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속
    [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할 예정인데 혹시 기여분도 청구 가능할가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기여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추가로 받게 되는 몫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증가에 기여한 사실과 그 정도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추가로 배분합니다.

     

    기여분 주장은 복잡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상속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내용을 합의한 서류입니다.

     

    작성 시에는 우선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 대상 재산의 종류와 내역(부동산 등기부상 정보, 예금 계좌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재산을 어떤 상속인이 얼마씩 상속받을지 협의한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분할협의서를 통해 등기 이전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협의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신청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가 필요하며, 이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진단서 및 장애진단서 등 판단능력 상태를 입증할 의료서류도 필수인데요.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별도로 있다면, 후보자의 신분증 사본과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재산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각 법원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
    [상속] 성년후견인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은 민법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성년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에 성년후견인에서 해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 역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과의 관계, 신뢰성, 재산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선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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