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13

여수 유류분소송방어 쉽지 않은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제가 왜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겁니까?

 

가족 중 누군가가 생을 마감한 상황은 그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고인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정리하는 순간은 유족 간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누구는 얼마를 받고 뭘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하는 생각에 본인의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며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법정 마찰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장이 온다면 아마 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유류분 소송 방어를 위해 지금 이 글을 들어오셨다면 집중해 주세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받은 그 몫, 다시 되돌려주셔야 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전에 혹시 글을 마저 읽는 것보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니 걱정 말고 연락 주세요.

 


유류분소송방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아마 유류분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송이 걸리게 되신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겠죠.

소송을 받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소장이 날라온 이유는 원고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여러분이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된 고인의 자녀나 배우자, 부모에게는 법정 상속지분의 일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무리 상속분을 적게 받는다 해도 유류분을 해치면서까지 차등을 두게 되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차별로 인해 유산을 제대로 승계 받지 못한다면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위 소송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타당하다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상대가 받지 못한 유류분의 부족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방어

소멸시효를 이용해 보죠

 

유류분 청구 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만약 이 소멸 시효를 넘겨 유류분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더 이상 유류분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데요.

유류분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저희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기한이 시효를 넘겨 소멸했다 주장해 볼 수 있겠죠.

위 소멸시효의 경우 망인의 증여, 혹은 유증에 대해 인지한 그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상대가 유류분 부족을 언제인지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유류분소송방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특별 수익이 있음을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이때 특별수익이란 생전 고인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하며 이것이 만약 불공정한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유류분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특별 수익분의 경우 원고에게도 존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유류분소송방어 시 전략으로도 고려가 가능하겠죠.

또한 고인의 최근 거래 내역과 세세한 재산 목록을 명확히 조사한 뒤 상대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당연히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논리와 근거가 명확히 갖춰져야 하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재판부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기울게 하기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근거를 통해 소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류분소송방어

상황을 잘 확인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마주한 유류분 소송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위 소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움직이게 될 테니 더욱 민감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방어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몫을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인 것인데요.

그러니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신다면 말이죠.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