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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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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여의도 유류분청구시효 너무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자매인데 누구는 전부 다 받고 누구는 손 하나 까딱도 못했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겠죠.

가족끼리 서로 양보하며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단돈 몇만 원이 아닌 수천만 원, 아닌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속 좋게 양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 법적으로 정당하게 취할 조치가 있다면 취해서 여러분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와야겠죠.

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시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상대의 마음이 돌아서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미 상대방과 대화로 협의를 해보려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유류분청구를 진행해 주셔야 하죠.

다만 유류분청구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마음을 먹으신 거라면 바로 준비를 해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여러분의 권리임이 확실한데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번 포스팅 끝까지 잘 읽어봐주세요.

혹시 상담이 더 급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청구시효 이대로 뺏기고 싶으신 게

우선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상속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고인이 남긴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서 상속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유산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때 고인이 아무리 생전 증여나 혹은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 명확하다 해도 법에서 규정한 일정 지분은 상속인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아무리 특정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어도 다른 공동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분은 남겨두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지분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소한의 지분인 유류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받으실 수 있죠.

 

 

 


유류분청구시효

혹시 기한 확인은 하셨나요?

 

고인의 장례 이후 흘러가는 시간을 미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실로 다시 돌아가 살며 직장 일로 인해, 혹은 가사로 인해 정신이 없어 소송을 미루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위의 절차는 결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이 둘 중 하나라도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은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류분 청구에 대해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증여 시점이 아닌 여러분이 증여사실을 언제 아셨는지.

그리고 그 여러분이 증여를 알게 된 그 시점부터 1년이라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시효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고인이 생전 증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 시점이 언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이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 가로 나뉘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측에서 실제 소송 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응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이후 시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해도 대응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최대한 서둘러 유류분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문서 하나, 날짜 하루 차이로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간이 넉넉하다 느끼시더라도 빠르게 진행해주셔야 하죠.

만약 상대의 주장에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권리를 되찾지 못하게 되고 유산도 한 푼도 받지 못하실 테니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시효

홀로 준비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리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 해도 소멸시효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여 유류분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시효가 애매하신 분들이시라면 더 이상 망설이실 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필요서류나 자료가 많아 예상보다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유류분청구를 희망하신다면 우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권리와 유류분을 되찾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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