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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14

소년보호처분단계 모르고 재판 가면 위험할까요? 보호자가 꼭 확인할 부분

 


소년보호처분단계,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달라질까요?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소년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소년보호처분단계가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는데, 몇 호부터 심각한 건가요?”​라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거나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서로 내용이 다른 여러 처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소년법 제32조는 이를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명만 보고 몇 호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비행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심신상태와 품행, 경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구조이므로 재판 전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소년보호처분단계 | 1호부터 10호까지 어떻게 나뉠까요?


 

소년보호처분단계를 이해할 때는 각각의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1호는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특히 보호자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8호부터 10호까지인데요.

 

 

8호부터는 실제 소년원 송치가 포함되며,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이니까 모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어떤 처분 가능성이 쟁점이 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단계 | 많이 받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단계는 번호가 높을수록 무조건 더 무거운 처분인가요?

 

A.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내용에는 분명 차이가 있고, 특히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사건명 하나만으로 처분 번호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소년의 생활환경과 비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형벌과는 구별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단계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한마디만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 여부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과 환경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데 보호처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경위만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사건 이후 생활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등 재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죠.

 

 

소년보호처분단계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는 만큼, “소년사건이니까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소년원에 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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