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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4

미성년자조건만남, 상호합의가 소용 없는 이유


#미성년자조건만남, '저희 동의 하에 만난건데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을 두고 '서로 동의한 만남이었다', '대화 몇 번 한 것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이, 만남의 경위, 대가성 여부,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 것인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니 주의해야 하죠. 

 

 

오늘은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과 동의했다는 말이 법적으로 소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조건만남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수사관은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일반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만남의 경위와 대가성 여부, 연락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또한 고의성, 반복성, 사후 태도와 관련 자료의 신빙성 등도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성년자조건만남 | 많이 받는 질문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괜찮은가요?


A.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호소하며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출석하면 되나요?

 

A. 출석 전에 어떤 내용이 문제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진술뿐 아니라 메시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조건만남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그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디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에 대한 진술 방향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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