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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18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사생활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로 유포되는 사건을 다루며 법적 쟁점을 짚었다. 방송에서는 피부관리실·스튜디오·필라테스숍·노래방 등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된 IP카메라·CCTV 영상이 무단 캡처돼 유포되는 실태가 공개됐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까지 당하며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을 호소했다. 특히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 실태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보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수사상 한계를 먼저 설명했다.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고 피해 신고도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는 크지만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수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그대로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신고가 있을 때만 수사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라며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선제적 조치와 체계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송은 우리 일상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어떻게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왜 필요한지를 시청자들에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출처] 배정환 기자,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경상일보,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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